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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대폭 인하…최장 30년 안치 가능

AI 요약강남구가 구민과 관내 직장인 대상 ‘추모의 집’ 사용료를 2023년 1월 1일부터 인하했다. 최초 안치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1회 10년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구민 및 배우자는 27만 원(기존 41만 원), 구민 직계 존·비속 및 관내 직장인과 그 직계 존·비속은 37만 원(기존 51만 원), 수급권자 등 감면대상자는 7만 원(기존 11만 원)으로 사용료가 인하됐다. 관리비는 연 3만 6천 원으로 동일하다.

강남구, 추모의 집 사용료 대폭 인하…최장 30년 안치 가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구민과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추모의 집’ 사용료를 1월 1일부터 대폭 인하했다.

추모의 집은 충북 음성군 금왕급 덕금로 936-61에 있는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인단 4032기와 부부단 1216기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 시설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30년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봉안당 위치를 사전에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올해부터 최초 안치 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변경하고, 이후 1회 10년을 연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 및 배우자는 사용료가 기존 4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줄어들며, 최초 20년간 20만 원, 10년 연장 시 7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구민의 직계 존·비속과 강남구 소재 사업체 근무 직원 및 그 직계 존·비속은 사용료가 기존 51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최초 20년간 30만 원, 10년 연장 시 7만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기존 11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으며, 최초 20년간 5만 원, 10년 연장 시 2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관리비는 연간 3만 6천 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추모의 집을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안치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을 원하는 경우, 현장에서 봉안당 위치를 선택한 뒤 구청 어르신복지과(☎3423-5918)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민간 시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인하했다”며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모실 수 있도록 강남구 추모의 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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