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달빛철도 건설
AI 요약광주송정역에서 서대구역까지 198.8km 단선전철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2025년 기본계획 수립,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6조 429억원(국비)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4년 1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타 면제 특례를 받게 되었으며, 약 7조 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광주송정역에서 서대구역까지 198.8km 단선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광주송정~광주~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대구이며, 설계속도는 200~250km(1시간 소요)이고, 총사업비는 6조 429억원(국비)이다.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가 사업을 담당한다. 2021년 7월 1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되었고, 2023년 4월 17일 달빛동맹 예타면제 특별법 제정 공동추진 협약이 체결되었다. 2023년 8월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여야 공동발의되었고, 12월 21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달빛고속철도 명칭을 달빛철도로 수정하고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의 수정 의결이 이루어졌다. 2024년 1월 3일 6개 시도지사, 8개 지자체장이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고, 1월 19일 광주 구청장협의회가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월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6일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달빛철도 기본계획 수립은 2025년,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달빛철도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 규정, 예타 면제 특례 규정,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가능 등이다. 달빛철도 건설로 약 7조 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 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광주-대구 3단계 산업동맹을 추진하고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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