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광산구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추진
AI 요약교육부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함에 따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복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7월 광산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조례 제정 및 광산교육지원청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2024년 9월 26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9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요청 및 법령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2] 개정을 요구했다. 2023년 2월 23일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광산교육진흥 TF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과밀학급 해소 및 고등학교 신설 등을 논의했다. 관련법령 개정이 어려울 경우 광산교육지원청 규모의 조직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통합교육지원청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으며, 6개(경기 5, 광주 1) 통합교육지원청 분할 필요성을 연구했다. 2023년 3월 28일 한국교육지방연구소 주관 집단심층면접에 참석하여 광산구 지역 특수성 및 광산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3년 11월 6일 시교육청은 광산구를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교육감 공약 사업을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에서 '광산교육지원센터 구축'으로 변경했다. 시교육청은 2024년 1월부터 광산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교육지원청 산하 과단위(1과3팀14명) 규모로 2025년 7월 구축 예정이다. 2024년 6월 15일 광산구는 민형배 국회의원과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실효성 있는 광산교육지원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2024년 10월 2일 국회의원, 시·구의원, 구청장 등이 참여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으며, 법률 개정 및 설립추진단 구성·운영을 촉구했다. 2024년 10월 17일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교육부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은 미정이며, 시교육청은 2025년 7월 광산교육지원센터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률개정 이후 시교육청은 조례제정 및 광산교육지원청 설립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