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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5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AI 요약옥천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 위해 2025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우대. 월 최대 35만원 보상금 지급. 1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옥천군 2025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옥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보상받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받은 후 매주 수요일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5만 원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이사업의 우대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60세 이상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옥외광고업자이다.

신청을 희망한다면 1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옥천군 도시교통과(☎730-3566)로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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