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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

AI 요약청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중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은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약 2천6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청주시, 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이 이체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관련예산 5억3천480만원을 확보해 약 2천600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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