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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세요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세액 선납 시 5% 수준의 할인율을 유지한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뱅킹, ARS,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도 2자녀로 확대 시행한다.

성동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하세요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이며, 2025년에 선납 공제율을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5% 수준(1월 납부 시 실제 연 4.57%) 할인율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 방법은 1·3·6·9월에 성동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02-2286-5351~2), 인터넷(etax.seoul.go.kr) 및 모바일 앱(STAX)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 가능하며, 지난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 신고·납부했다면, 올해 연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신고만 했다면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유지와 더불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감면 요건을 2자녀로 확대 시행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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