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서천군
0

서천군, 농지개량 절·성토 신고제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AI 요약2025년 1월 3일부터 농지 절·성토 시 지자체 사전 신고 의무화. 농지 생산성 향상 위한 농지개량행위 절·성토 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국가/지자체 사업, 재해복구, 면적 1000㎡/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제외. 신고 시 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 적합한 흙 증명, 피해방지계획 등 제출 필요. 무단 절·성토 시 처벌 가능.

서천군, 농지개량 절·성토 신고제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서 절·성토를 진행하려면 지자체 농지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개량행위로 절·성토를 하려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면적 1000㎡ 이하 또는 높이 50cm 이하의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자는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개량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별도의 허가나 신고 규정 부재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형질변경과 주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신고제는 농지 개량 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지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