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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등 10건 의안 처리 -

AI 요약장수군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1건 심의·의결 및 군정질문 실시

제37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조례안 등 10건 의안 처리 -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2월 23일, 1일간 제3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과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장수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또한,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한 장수군 관광지 개발 제안」에 대해 최한주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 군민 한사람이라도 외로움과 추위에 떠는 사례가 없도록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월동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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