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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성주군

성주군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성주군, 2025년부터 '더드림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관내 주택 구입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대상 최대 400만원, 최장 4년간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 시 자녀 1명당 0.5% 추가 지원 (최대 1%). 1~2월 성주군청 허가과 방문 접수. 소득, 주택, 대출 기준 심사 후 20가구 선정.

성주군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성주군이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을 2025년 첫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관내 주택 구입을 완료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선정될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사업신청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0.5%씩 최대 1%까지 추가 지원한다.

오는 1월부터 두달간 성주군청 허가과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소득기준, 주택기준, 대출기준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규모 초과시 자녀수, 소득, 혼인기간, 대출금리 등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에 따라 최종 20가구의 신혼부부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 내 공고문으로 확인하거나 성주군청 허가과 건축허가팀(054-930-63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성주군수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결혼적령층이 주택구입 및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안정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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