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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속한 피해복구 탄력

AI 요약용인특례시, 11월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농가 재난지원금 및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용인특례시, 정부로부터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신속한 피해복구 탄력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정부가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환영 의사를 표하며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폭설 피해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과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을 포함,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 총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며, 시는 12월 27일 54억 7800만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가 지원받아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덜고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에 내린 47.5cm의 폭설로 시설하우스,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농가의 빠른 재기를 위해 복구 작업과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 모색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폭설 피해 농가 19곳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긴급 복구를 위한 예비비 15억 4000만원 투입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12월 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용인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재난지원금 신속 교부, 농가 융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철거·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재난지원금 상향, 시설 신축 국·도비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11월 27~28일 폭설로 용인시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18일 기준 피해 사례는 1704건, 피해액은 약 566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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