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구로구
구로구, 행정 전화에 ‘폭언 방지 시스템’ 도입
AI 요약구로구는 11일부터 행정 전화에 '폭언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폭언, 욕설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시스템은 통화 내용 전체 녹음 안내와 폭언 지속 시 통화 자동 종료 기능을 포함하며,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로구가 이번 달 11일부터 구로구 전 부서, 동주민센터 내 행정 전화에 전화 연결 전 폭언 방지 및 통화 내용 전체 녹음에 대해 안내하는 ‘폭언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행정 전화에 적용된 ‘폭언 방지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으로부터 구로구 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10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을 전체 녹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가능해졌다.
폭언 방지 시스템을 통해 민원전화 연결 전 민원인에게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가고 전화상담 중 민원인이 폭언, 욕설 등 과격한 표현을 할 경우 상담이 종료될 수 있다는 안내가 추가로 송출된다.
또한, 폭언, 욕설 등으로 상담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폭언, 욕설 등이 계속될 경우 통화가 자동 종료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폭언 방지 시스템은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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