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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하반기 자동차세 12월 부과

AI 요약진천군이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3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차량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군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진천군, 하반기 자동차세 12월 부과
진천군은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 7천893건, 총 33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군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를 통한 신용카드, 위택스, 현금 입출금기(ATM, CD)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부과하므로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납부 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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