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폭설 피해액 436억원…특별재난지역 선포 공식 건의
AI 요약용인특례시가 폭설 피해 436억원으로 인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도비 보조금 확대와 피해 주민에 대한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시는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7~28일 폭설로 인한 피해가 436억원에 달해 5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피해 규모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57억원의 2.5배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했다.
이상일 시장은 "피해 현장이 참담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정부 지원이 신속히 투입돼 복구 활동과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용인특례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폭설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해 시청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폭설피해 민원 접수, 자연재난 피해자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 납부 유예 상담 등을 제공한다.
피해 규모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57억원의 2.5배인 142억 5000만원을 초과했다.
이상일 시장은 "피해 현장이 참담해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며 "정부 지원이 신속히 투입돼 복구 활동과 2차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용인특례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50~80%까지 확대받을 수 있으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료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폭설 피해 시민 지원을 위해 시청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폭설피해 민원 접수, 자연재난 피해자 복구자금 융자 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 납부 유예 상담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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