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시
안산시, 폭설 피해 사유 시설 신고 6일까지 접수
AI 요약안산시는 폭설 피해 사유 시설 신고를 6일까지 접수하며, 농업, 주택, 소상공인 공장 등이 대상이다. 피해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 피해 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

안산시는 지난달 폭설로 인한 사유 시설 피해 신고를 오는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폭설로 인해 화훼시설,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등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상가, 공장, 주택 등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 신고 대상은 농업, 주택, 소상공인 공장 등의 사유 시설이다. 피해 신고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농업시설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공장 피해는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 피해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며, 재해풍수해보험 가입자, 공공사업 수용지역, 규격 부적합 시설, 부속물 파손 등 경미한 피해는 제외된다.
폭설로 인해 화훼시설,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등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상가, 공장, 주택 등도 피해를 입었다.
피해 신고 대상은 농업, 주택, 소상공인 공장 등의 사유 시설이다. 피해 신고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농업시설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이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형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공장 피해는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재산 피해 신고자에게만 지급되며, 재해풍수해보험 가입자, 공공사업 수용지역, 규격 부적합 시설, 부속물 파손 등 경미한 피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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