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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제를 추진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 26㎍/㎥ 달성을 목표로 한다.

용인특례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 26㎍/㎥ 달성을 목표로 수송, 산업, 시민 건강 보호, 부서 협력, 공공부문 등 5개 부문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한다.수송 부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배출가스 저감, 친환경 자동차 지원
- 운행 차량 배출가스 수시 점검산업 부문:-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단속
- 미세먼지 배출 감시 인력 활용시민 건강 보호:- 민감·취약계층 이용 시설 미세먼지 대응 실태 확인
-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환기 정화설비 점검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대응 교육 및 시설 점검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 지정 (11개 구간, 23.5㎞)
- 도로 청소차 활용 (주2~4일, 하루 2회 이상)
- 도로 노면 자동세척 시스템 시범 설치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 농업인 순회 교육
- 영농 잔재물 파쇄지원단 운영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형 건설 현장 10곳과 협약 체결
- 비산먼지 저감 노력, 비상저감조치 시 작업 조정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살수차 활용기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점검 및 운영 개선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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