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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실태조사' 실시

AI 요약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낮은 노후소득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실태조사'를 11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송파구는 거주불명등록 특성상 기간이 길수록 소재파악이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큰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173명을...

송파구,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실태조사' 실시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낮은 노후소득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실태조사'를 11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송파구는 거주불명등록 특성상 기간이 길수록 소재파악이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큰 5년 이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173명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주도하에 전국 지자체 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실태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 접수를 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기초연금 상담 시간 및 장소신청이 가능하다.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반송용 우편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승근 송파구 노인복지과장은 “거주불명등록 상태인 어르신들도 기초연금 수급권은 있지만, 정보 부족과 신변 노출의 걱정 등으로 기초연금을 미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주불명등록자도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콜센터, 송파구청 노인복지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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