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
고창군,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고창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3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으며, 이 중 2대는 현장 영치하고 30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고창군은 체납 근절과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8일 고창IC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불법명의 차량 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합동단속반(군청·경찰서·한국도로공사)은 모두 3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 중 2대는 현장 영치하고, 30대는 영치예고 조치했다.
고창군 재무과장 서치근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 근절 및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길 바라며, 징수율을 높이고, 고창군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고창군은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자동차세 1회 체납된 경우는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의 경우, 분납이나 영치예고를 통한 납부 독려로 고질 체납자와는 차별화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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