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북고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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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고창군 입장
AI 요약고창군이 최근 제기된 '통일교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고창군은 특정 종교나 단체와 유착 관계가 없으며,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적법한 부지 매각, 상호 이행보증 및 계약해지 조항 포함, 조례 폐지 시 보조금 지급의 신뢰보호 원칙 적용, 분양 협조의 마케팅 지원 일환 등을 설명하며 의혹을 해명했다.

전북 고창군은 최근 매일전북신문에서 연속 보도한 ‘고창군 통일교 유착 의혹’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왜곡된 해석이 포함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첫째, 고창군은 특정 종교 또는 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유착 관계도 없습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에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관광·레저 분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관광레저기업인 ㈜모나용평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둘째, 사업부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대부분은 폐염전과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토지로 개발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전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어가와도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리조트 부지 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고창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가격 산정 절차를 통해 사업부지인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실시협약에는 상호 이행보증 및 계약해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F 승인 지연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에는 상호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행 보증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조건부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 폐지시 보조금 지급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항입니다.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의 조례 변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면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투자 유치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보증’으로써의 조항이며, 법치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분양 협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의 일환입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숙박시설의 성공적인 분양은 고창군 관광객 유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창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 홍보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의 연장선입니다.
고창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우려하며,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창군은 특정 종교 또는 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유착 관계도 없습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창군에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관광·레저 분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관광레저기업인 ㈜모나용평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둘째, 사업부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대부분은 폐염전과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토지로 개발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전 생산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어가와도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리조트 부지 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고창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가격 산정 절차를 통해 사업부지인 공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실시협약에는 상호 이행보증 및 계약해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PF 승인 지연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는 사업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약에는 상호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행 보증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조건부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 폐지시 보조금 지급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항입니다. 수천억원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가 지자체의 조례 변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면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투자 유치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보증’으로써의 조항이며, 법치 행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째, 분양 협조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의 일환입니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숙박시설의 성공적인 분양은 고창군 관광객 유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창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 홍보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의 연장선입니다.
고창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것을 우려하며,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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