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AI 요약마포구는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포장도로 굴착공사를 통제한다. 이 조치는 굴착토사 결빙으로 인한 도로 침하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로 인한 다짐 불량과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와 긴급 복구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구는 통제 기간에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통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로 인한 다짐 불량과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소규모 굴착공사와 긴급 복구 공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구는 통제 기간에 무단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무단 굴착 행위를 발견하면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통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기온이 5°C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는 등 구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