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송파구
0
송파구, 지방소득세 체납자 형사 고발
AI 요약송파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미납한 사업주 3명을 형사 고발했다. 체납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르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파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미납한 사업주 3명을 형사 고발했다.
구는 지난 6월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에는 고액 체납자 14명에게 사전 고발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미납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3곳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체납 금액은 총 4,500만 원에 이른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