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진천군
진천군, 진천사랑상품권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시행
AI 요약진천군은 진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이용자와 가맹점이며, 부정 유통이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진천군은 12월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진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로, 단속 대상은 이용자와 가맹점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진천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한 대우 행위
군은 부정 유통이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허위로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 진천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불리한 대우 행위
군은 부정 유통이 적발될 시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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