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천안시
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AI 요약천안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해 체납금 징수율을 높이고 교통질서를 확립한다. 시는 경찰과 협조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소유자에게 납부 안내를 발송한다.

천안시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2대를 적발하고 9,100만 원을 징수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처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므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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