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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AI 요약* 옥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2건 선정 * AED 사용 접근성 개선 및 민원 신청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사례 평가 *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실시

옥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옥천군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선정됐다. 신규사례는 '새벽·야간시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 개선'으로, 야간·새벽 시간에 AED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개정을 건의한 사례다. 벤치마킹 사례는 '지적·허가 민원 신청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도입한 점이 평가됐다. 또한 옥천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행위, 유해약물 판매행위,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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