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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운영

AI 요약서산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운영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가 관내여야 하며, 교육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서산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운영
충남 서산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고제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 공포됐다.

서산시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여야 하며, 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련 안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고 희망자는 신고서, 신고 기준 충족 증명 서류, 신고 요건 점검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의 진단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서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41-661-653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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