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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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시행… '저녁이 있는 삶' 돌려준다
AI 요약종로구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는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주민, 상인, 숙박 투숙객 등은 출입이 허용된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종로구는 북촌 주민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 정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는 17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주민, 상인, 숙박 투숙객 등은 출입이 허용된다.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로구는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이는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다만, 통근버스,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로구는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이는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조치로,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다만, 통근버스, 학교 버스, 마을버스 통행은 허용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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