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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로 난립 현수막 철거
AI 요약강남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집회 현수막 조례를 개정해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 집회를 열지 않고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 도시 미관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강남구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방치할...

강남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집회 현수막 조례를 개정해 장기간 방치된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 집회를 열지 않고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 도시 미관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강남구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조례를 개정, 집회 현수막은 실제 집회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개정 후, 강남구는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정비했다. 강남역에는 17개, 선릉역에는 16개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다.
강남구는 집회신고자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실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꼼수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강남역 현수막 4개는 자진 철거됐고, 나머지 13개는 강남구와 수서경찰서가 협력해 철거했다. 선릉역 현수막도 모두 철거됐다.
강남구는 향후 현수막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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