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울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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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장위12구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
AI 요약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도심공공주택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 8월 주민 참여 의향률이 65% 이상 확보되어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복합지구 지정 제안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

서울 성북구 장위동 231-236번지 일대 '장위12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도심공공주택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장위12구역은 지난 8월 주민 참여 의향률이 65% 이상 확보되어 국토교통부에 전달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복합지구 지정 제안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성북구는 국토교통부, LH와 협력해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12구역은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12구역은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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