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AI 요약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거주기간 조건 폐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일 상관 없이 지원 가능 * 연장형 이용자 본인부담금 환급: 납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환급 * 적용 대상: 2024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은 납부 ...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거주기간 조건 폐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거주일 상관 없이 지원 가능
* 연장형 이용자 본인부담금 환급: 납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환급
* 적용 대상: 2024년 10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은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광진구보건소 여성건강상담실(☎02-450-1933)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서 출산한 가정이 거주기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광진구보건소 여성건강상담실(☎02-450-1933)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광진구에서 출산한 가정이 거주기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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