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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은 9일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가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은 9일 이후 접수된 사업계획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기준은 지상 설치 시 건축물과 10m 이상 이격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구역은 주동 출입구나 피난통로와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고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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