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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73,4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73,4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아산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아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전년대비 3.6%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통보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chungnam.net)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목)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시청 토지관리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041-540-2460)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담당지역 평가사에게 다시 한 번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반영 여부를 7월28일까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 준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현장상담제는 감정평가사와 직접상담을 통한 궁금증 해결로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산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 주민이 원할 경우 감정평가사와의 적극적인 현장 면담으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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