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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주민세 66억 원 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송파구가 2024년 주민세 총 30만4,325건 66억 원에 대해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거소 등록된 세대주가 대상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이 부과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

송파구가 2024년 주민세 총 30만4,325건 66억 원에 대해 납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까지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1회 납부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은 송파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거소 등록된 세대주가 대상이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이 부과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5억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의 경우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두 신청 시 1,600원을 공제받아 4,4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5만 원~20만 원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송파구 주민세 사업소분은 51억 원이다. 구는 사업소분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계좌와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를 경우 기한 내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택스(etax.seoul.go.kr) 혹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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