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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AI 요약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기흥피에프브이(주)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축주는 지하 4층, 지상 4...

용인특례시, 언남동 데이터센터 신축 '불허가' 통보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에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신청한 기흥피에프브이(주)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내렸다.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축주는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주민설명회와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8월 28일부터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층고 제한, 소음방지, 화재 예방 등 7가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주거환경 저해, 교통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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