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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2만 7,932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로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만 5,862건 보다 2,070건이 증가함에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보다 11억원(23.4%)이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이 증가했고...

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2만 7,932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로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만 5,862건 보다 2,070건이 증가함에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보다 11억원(23.4%)이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이 증가했고 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 등의 건물이 재산세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이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본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연세액이 10~20만 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납부하였던 주택 소유자들은 7월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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