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충북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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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2만 7,932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로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만 5,862건 보다 2,070건이 증가함에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보다 11억원(23.4%)이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이 증가했고...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2만 7,932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로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만 5,862건 보다 2,070건이 증가함에따라 전년도 대비 47억원보다 11억원(23.4%)이 늘어난 수치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의 건물이 증가했고 산업단지 내 일부 공장 등의 건물이 재산세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 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 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연납 기준금액이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본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연세액이 10~20만 원대로 기존 2회에 걸쳐 납부하였던 주택 소유자들은 7월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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