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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석산개발 감사결과 수용..해당업체·공무원 관련 절차 진행중

AI 요약고창군이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역 건설업체가 2012년부터 고창군 성송면 인근에서 토석채취를 시작한 이후, 2017년 허가기간 연장, 2020년 면적 확대, 2022년 개발기간 연장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관련 ...

고창군, 석산개발 감사결과 수용..해당업체·공무원 관련 절차 진행중
고창군이 감사원의 '지역 토석채취업체의 위법행위(2012~2022년)'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역 건설업체가 2012년부터 고창군 성송면 인근에서 토석채취를 시작한 이후, 2017년 허가기간 연장, 2020년 면적 확대, 2022년 개발기간 연장 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무 담당자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해당업체가 공사중단 기간에도 토석을 반출한 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토석채취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잘못된 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고창군은 최근 업체의 사법처리와 담당 공무원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및 면적 확대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다. 고창군은 "지역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석산개발 관련, 더욱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로 주민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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