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AI 요약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지원 대상 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소상공정책과에 따르면, 기존에 임대료 지원을 받던 영세 소상공인 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상공정책과(270-3676)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전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