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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AI 요약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지원 대상 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전시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소상공정책과에 따르면, 기존에 임대료 지원을 받던 영세 소상공인 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업한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월 50만 원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상공정책과(270-36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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