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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복잡한 인‧허가 민원은 후견인 지정하세요!

AI 요약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담당주무관(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과 인‧허가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울산 남구,  복잡한 인‧허가 민원은 후견인 지정하세요!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2월부터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행정 경험이 풍부한 6급 담당주무관(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을 상담과 인‧허가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부터 후견인으로 활동한 사례 가운데 건물(2종 근린생활시설) 공실로 힘들었는데 어렵게 임차인을 구하여 건축물표시변경을 긴급 신청해 CAD도면 현황도 제작지원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또한, 건물 신축 중에 건설업체 감독이 다쳐 공사가 지연돼 임차인 입점예정일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 후견인의 상담으로 전후 사정을 파악해 사용 승인일을 맞춰 임차인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후견인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등이며, 신청은 민원인이 원할 경우 민원 접수 시와 방문, 전화(226 – 5591, 5592, 4886) 등으로 할 수 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계장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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