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

장수군, 2024 불법 숙박 및 민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및 민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장수읍 소재 숙박 및 민박업소이며 숙박업 등록‧신고 여부 및 객실 침구류 ...

장수군, 2024 불법 숙박 및 민박업소 합동단속 실시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숙박 및 민박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장수읍 소재 숙박 및 민박업소이며 숙박업 등록‧신고 여부 및 객실 침구류 청결 상태, 요금표 게시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소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설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만큼 숙박 및 민박업소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안전한 숙박을 제공해 장수군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업소 관계자들에게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장수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