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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7월 정기분 '재산세 63,049건' 부과
AI 요약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63,049건 91억7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3백만 원(2.8%)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주택공시가격 하락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63,049건 91억7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3백만 원(2.8%)이 감소했다. 그 이유는 주택공시가격 하락 및 건물시가표준액 하락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지로와 ARS지방세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iM뱅크, NH농협, 신한, 하나, 수협)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조재구 대구시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區稅로서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오는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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