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
전북 장수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AI 요약전북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

전북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 8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4백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현년도 환급금은 25백만 원, 과년도 환급금은 9백만 원으로 확인됐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신청(063-350-2236)을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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