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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6월 자동차세 49억 부과

AI 요약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999건에 4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

대구 서구, 6월 자동차세 49억 부과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2024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2,999건에 4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월, 3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세무과에 전화하면 즉시 재발송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 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김형식 대구 서구 세무과장은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며,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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