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군

무주군,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 처치료' 전액 지원 나서

AI 요약무주군(군수 황인홍)은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담겨 눈길을 끈다.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

무주군, 응급환자 '구급차 이송 처치료' 전액 지원 나서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내원한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나은 의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담겨 눈길을 끈다. 대상은 응급환자 이송일 기준 무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결혼이민자 포함)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치료를 목적으로 관외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비용이 지원된다. 황순배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팀장은 “구급차 이송 처치료는 전북 및 충청권의 경우 약 15만 원~20만 원 정도로 그동안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라며 “조례를 개정해서 전 군민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유용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의료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북무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