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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골’ 본격 이주 시작... ‘주거명품도시 성북’ 퍼즐 착착
AI 요약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이었으나 지난 1월 2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른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구역 재개발이 이달 30일 이주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8월 이주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릉골재개발 조합이 6월 이주비 신청 후 금년 8월부...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과거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이었으나 지난 1월 22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른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구역 재개발이 이달 30일 이주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8월 이주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릉골재개발 조합이 6월 이주비 신청 후 금년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주 기간을 두고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정릉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릉골재개발 조합은 당초 4월 이주비 신청을 시작으로 이주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민학원과 성북구청 간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주비 보증심사가 지연되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이하 ‘구’라 함)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이달 16일 보증 승인 통지를 받아 극적으로 이주 절차를 개진하게 되었다.
통상 사업주체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신청반려처분 또는 인가취소처분이 있거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HUG 보증은 불가하다.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성북구가 아닌 정릉골재개발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구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HUG 보증심사 촉구 및 업무협조 요청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HUG 보증을 승인받은 것이다. 착공 목표는 2025년 하반기다.
정릉골구역은 오랜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공가율이 높아 주민 불편이 컸으나 이주를 개시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구역 내 재해로 인한 사고율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앞으로도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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