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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불법 숙박영업' 근절 위해 일제 점검 실시한다

AI 요약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5월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2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함께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전북도, '불법 숙박영업' 근절 위해 일제 점검 실시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안전한 숙박환경 및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5월 13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2달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북자치도와 시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경찰·소방 등이 함께 일제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나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숙박업 의심업소 및 민원 발생업소 등이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사고없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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