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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최초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

AI 요약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불법 도축 예방 및 위생적인 도계육 공급을 위한 충남도 내 최초의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이 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에 대해 지난 19일 자로 소규모 도계장 운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은 2.3㎏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

충남도 내 최초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 운영
충남도(도지사 김태흠)가 불법 도축 예방 및 위생적인 도계육 공급을 위한 충남도 내 최초의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이 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서산시 성연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에 대해 지난 19일 자로 소규모 도계장 운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규모 도계장 시설은 2.3㎏ 이상 닭을 연간 30만 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허가했다. 해당 시설은 5톤 트럭을 활용한 차량형 이동식 도계장으로 방혈기·탕적기·탈모기 등 도계 관련 장비 35종 42대를 탑재했으며, 하루에 500수 도축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이며, 해당 축종 도축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회사법인 모아모아토종닭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진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에 문을 연 소규모 도계장을 통해 토종닭 사육농가의 도축 편의성을 높이고 가든형 식당 및 전통시장 등에 위생적인 도계육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살아있는 닭 유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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