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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부군수 임명권 돌려받겠다

AI 요약지난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6월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995년 민선 초대군수를 지내면서 내가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다...

오규석 기장군수,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부군수 임명권 돌려받겠다
지난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6월 18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995년 민선 초대군수를 지내면서 내가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다. 지방 자치의 허와 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현대판 사심관제도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 빠진 부산시부터 각성하고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기장주민들과 함께 웃고 호흡하며 더 나은 기장을 만들기 위해 동거동락한 기장군 직원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할 몫이다.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군수 임명권을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며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하부조직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다.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습 중의 악습, 적폐 중의 적폐인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돌려달라. 이것이야말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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