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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최대 1,200만 원 지원

AI 요약[caption id="attachment_428862" align="alignnone" width="771"] 안심집수리 공사 전후[/caption]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반지하 및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와 반지하, 옥탑...

강서구,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최대 1,200만 원 지원
[caption id="attachment_428862" align="alignnone" width="771"] 안심집수리 공사 전후[/caption]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반지하 및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가구와 반지하, 옥탑방 등 노후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 중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등이다. 구는 이들 주택의 단열, 방수, 창호 등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와 내부 단차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공사, 차수판, 역류방지 시설, 화재경보기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해당되며,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료 상생 협약 체결을 통해 4년간 임차료를 동결하고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서, 견적서, 공사 전 사진 등 제출서류를 오는 4월 30일까지 강서구청 주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심 집수리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주택과(02-2600-65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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