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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충주시(시장 조길형)는 2024년부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충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실시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2024년부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각종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실태 진단이나 안전 취약 요소 현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3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총 5개 동을 선정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첨부된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충주시청 건축과(7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배점표를 통한 서류검토와 구조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대상을 선정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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