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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AI 요약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201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

광진구, 201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2,201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부동산정보)’앱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7월 2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광진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1대 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감정평가사와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의신청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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