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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나서
AI 요약울산 남구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 말소, 폐차한 경우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18년 5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미 환급 규모는 877건, 6,300만원으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가 그 해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

울산 남구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 말소, 폐차한 경우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2018년 5월 31일 기준 자동차세 미 환급 규모는 877건, 6,300만원으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가 그 해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 납부한 자동차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본인의 지방세 환급금 존재여부는 ARS전화 한 통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미 환급금은 환급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으로는 전화, 팩스, ARS, 인터넷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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