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
장수군, 합동단속반 꾸려 '체납차량 및 음주단속' 실시
AI 요약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지난 20일 장수IC에서 합동단속반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9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

장수군(군수 최훈식)은 지난 20일 장수IC에서 합동단속반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9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 3대는 영치예고 나머지 5대의 차량은 즉시 체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현철 장수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현철 장수군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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